의약품은 그 어떤 제품보다도 안전성 검사가 까다롭게 이루어집니다.
개발 단계에서 검사는 물론이고 약이 개발된 후에도 임상단계로 몇 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는 등 정말 까다로운 검사가 진행되는데요.
약에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는 물론이고 제약회사가 사라질 수도 있을 만큼의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
오늘은 의약품 안전성 검사에 변환점을 준 탈리도마이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탈리도마이드란?
탈리도마이드는 독일의 그뤠넨탈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수면 진정제입니다.
탈리도마이드는 초기 출시에 동물실험에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광고하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게 되었습니다.
그중에서도 특히 임산부들이 탈리도마이드를 많이 복용했었는데요.
이유는 임산부의 초기 입덧과 구토 증상을 개선하는 데 이 약 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.
그 당시에는 처방전 없이도 이 약을 구매할 수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약이 유통되었다고 합니다.
탈리도마이드 부작용 시작
탈리도마이드는 1954년 개발된 이후로 꾸준한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.
그러나 1961년 한 논문에서 탈리도마이드 복용 시 부작용이 생긴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.
바로 임산부가 복용하면 태아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.
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팔이 없거나 짧은 팔을 가진 기형아 출산 문제였는데요.
그 외에도 다리, 눈, 심장기형 등 다양한 부작용 보고가 있었습니다.
이후 탈리도마이드는 판매가 중단되었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하였고 이로 인해 1만 명 이상의 기형아가 태어났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.
탈리도마이드가 주는 교훈
탈리도마이드 사건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요.
우선은 신약 개발에 있어서 부작용 테스트입니다.
이전까지는 복용하는 사람에게 부작용이 나타나는지를 보았다만 이후에는 임산부가 복용했을 시 최기형성 부작용이 나타나는지까지 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.
물론 임산부가 복용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해서 신약개발이 중단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.
그러나 최근에는 약물마다 임산부 복용 등급을 정해서 임산부가 복용할 수 있는 약인지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인지 데이터화되어 있어 2세대 이상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철저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
또한 제약회사의 책임 소제애 대해서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.
일반인은 개발된 약에 대해서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.
일반적인 기계나 물건에서 이상이나 고장이 나타난 대면 수리하거나 버릴 수 있지만 의약품에서 나타는 문제는 그것 이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
따라서 의약품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책임은 전적으로 제약회사에서 해결하고 보상해야 합니다.
특히 탈리도마이드와 같은 부작용은 다시 되돌리 수 없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에 대한 책임과 보상이 명백해야 하겠습니다.
이상 약학의 안전성 검사의 전환점이 된 탈리도마이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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